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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제도, 바로 **노령연금(기초연금)**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함께 헷갈리기 쉬운 **재산 기준(자동차, 자녀 소득 영향)**까지 최신 정보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 가구 구분 | 2025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2,28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112만원까지 공제하며, 초과분만 70% 반영하여 계산에 유리합니다.
주거를 위한 기본적인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 공제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달라집니다.
🚨 유의사항: 금융재산은 기본재산액 외에 추가로 2,000만원을 공제하며, 부동산은 시가 대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반 차량은 일정 기준까지 공제됩니다.
**자녀의 소득 자체**는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 금액은 '무료 임차 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소득**으로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28만원)보다 충분히 낮을 경우 이 금액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령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더 넓은 범위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걱정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감을 더해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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