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완벽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완벽정리 부채의 무게가 일상의 숨결을 짓누를 때가 있다.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빚, 벼랑 끝에서 손을 잡아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 법원은 꼼꼼하고 냉정하게 “이 사람이 정말 회복이 필요한가”를 판단한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정확하게, 핵심만 추려 정리한다. 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3~5년 동안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금액만 갚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유지하면서 삶을 재건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2. 채무 금액 요건 – 기준을 넘으면 신청 불가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으로 넘어가야 한다. 즉 이 제도는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지만 감당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맞는 제도다. 3. 소득 요건 –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핵심 법원은 가장 먼저 “3~5년 동안 계속 낼 수 있는가?”를 본다. 급여·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연금 등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이 필수 최저생계비 제외 후 남는 금액이 있어야 변제 가능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원대 .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돈이 없다면 개인회생이 성립하기 어렵다. 4. 변제 능력 요건 – 현실적이어야 인가 가능 매달 납부 가능한 금액이 명확해야 함 비현실적 변제계획은 법원이 바로 기각 변제금은 “최저생계비 제외 금액”에서 산정 즉, “원하면 낼 수 있다”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 이어야 한다. 5. 재산 및 지급불능 요건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야 한다 보유 재산이 과도하면 기각될 수 있음 예금·부동산·차량 등 모두 심사 대상 요약하면, 갚고 싶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 6. 면책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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