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유스 비대면 거절 사유 5가지와 즉시 승인받는 보완법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은 기업·기관의 환경정보를
등록·검증·공개해 투명한 녹색경영을 돕는 제도입니다.
목적·대상·절차·공개항목·과태료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적은 환경성과 공개로 이해관계자 신뢰를 높이고
금융의 녹색여신·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절차는 공고→등록→검증→공개 순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등 기업·기관입니다.
대표·예하 사업장 단위로 등록·공개가 이뤄집니다.
최근 공개 기준: 1,910개 기업·기관, 4,084개소입니다.
분야는 기업개요, 녹색경영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녹색제품·서비스, 사회·윤리입니다.
업종 6개군별로 의무와 자율 항목이 구분됩니다.
자율 항목에는 신재생 투자, 에코디자인, 인증 제품,
협력사 환경평가, 보고서 발간 등이 포함됩니다.
정당 사유 없이 미공개 또는 미수정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상한은 300만원이며 재발 방지 필요합니다.
원리: 입증가능성 있는 데이터+증빙 중심 관리.
예시: 에너지·용수·폐기물은 계량기·영수증 매칭.
공개 표준화로 보고 비용·혼선을 축소합니다.
투자자 접근성 향상으로 녹색금융 유치에 유리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시행규칙,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요약
6월 말 등록, 12월 공개. 업종별 의무·자율 분리.
데이터 추적성과 증빙 적정성이 검증의 핵심.
미공개·부적합 시 과태료 위험 존재.
실행
① 경계·사업장 목록 확정
② 월별 원단위·증빙 세트화
③ 시스템 입력 전 내부교차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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