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시스템 가이드 | 대상·절차·항목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가이드 중간값 요약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은 기업·기관의 환경정보를
등록·검증·공개해 투명한 녹색경영을 돕는 제도입니다.
목적·대상·절차·공개항목·과태료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개요와 추진 절차
목적은 환경성과 공개로 이해관계자 신뢰를 높이고
금융의 녹색여신·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절차는 공고→등록→검증→공개 순으로 운영됩니다.
- 4월: 대상 기업·기관 공고 확인
- ~6월 30일: 전년도 데이터 등록
- 8월: 1차 적합 사업장 선공개 가능
- 12월: 전체 확정치 공개
정보공개 대상과 규모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등 기업·기관입니다.
대표·예하 사업장 단위로 등록·공개가 이뤄집니다.
최근 공개 기준: 1,910개 기업·기관, 4,084개소입니다.
공개 항목 구조(업종별 의무·자율)
분야는 기업개요, 녹색경영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녹색제품·서비스, 사회·윤리입니다.
업종 6개군별로 의무와 자율 항목이 구분됩니다.
- 전담조직·교육·내부심사 현황
-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재활용
- 폐기물 발생·재활용, 환경법규 위반
- (제조) 대기·수질·화학물질 배출
자율 항목에는 신재생 투자, 에코디자인, 인증 제품,
협력사 환경평가, 보고서 발간 등이 포함됩니다.
미공개·부적합 시 조치
정당 사유 없이 미공개 또는 미수정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상한은 300만원이며 재발 방지 필요합니다.
기한 경과, 증빙 미비, 수치 불일치, 경계설정 오류는
검증 지연·부적합 사유가 됩니다.
실무 준비 A→D
A. 원리와 예시
원리: 입증가능성 있는 데이터+증빙 중심 관리.
예시: 에너지·용수·폐기물은 계량기·영수증 매칭.
B. 단계별 절차(체크리스트)
- 경계 설정: 사업장 목록·코드 동기화
- 데이터 수집: 월별 원단위·증빙 확보
- 내부검증: 전년 대비 변동 사유 메모
- 시스템 입력: 단위·지표 정의 통일
- 보완 대응: 질의·수정 요청 로그 관리
C. 잦은 실수와 대안
대안: 마스터 단위표, 수불대장, 추적성 점검
D. 기대 효과
공개 표준화로 보고 비용·혼선을 축소합니다.
투자자 접근성 향상으로 녹색금융 유치에 유리합니다.
법적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시행규칙,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3줄 요약·실행 3단계
요약
6월 말 등록, 12월 공개. 업종별 의무·자율 분리.
데이터 추적성과 증빙 적정성이 검증의 핵심.
미공개·부적합 시 과태료 위험 존재.
실행
① 경계·사업장 목록 확정
② 월별 원단위·증빙 세트화
③ 시스템 입력 전 내부교차검증
내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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