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ㅣ알바 단기근무자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제목 후보
- “주휴수당 A to Z” — 근로기준법 제55조로 끝내는 핵심 가이드
- 주 1회 유급휴일, 누구에게 어떻게? 제55조로 보는 주휴수당 완전정리
- 5인 미만도 예외 아님: 제55조 기준으로 본 주휴수당 요건·계산법
1. 한 줄 요약
주휴수당은 제55조가 보장하는 주 1회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공휴일 유급은 5인 이상),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요건
-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지속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지각·조퇴·외출이 있어도 결근이 아니면 개근에 해당)
주의: 결근이 있으면 유급 주휴수당은 미발생이지만, 주휴일(휴일 자체)은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계산 방법(예시, 시급제 기준)
상황 | 산식 | 메모 |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8시간 × 시급 | 정상 소정 8시간을 1일 주휴로 산정 |
주 40시간 미만 근무 | (주 실제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비례 산정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한도로 산정 | 약정이 1일 9~10시간이라도 주휴는 통상 8시간 한도 취급(행정해석 취지) |
4. 자주 묻는 질문(핵심만)
Q1. 아르바이트·단시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위 요건(주 15시간↑, 개근 등)을 충족하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Q2. 연차를 쓰면 개근이 깨지나요?
아니요. 연차 등 유급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되어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무급휴가는 제외).
Q3. 주휴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 소지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에 소정시간과 주휴 지급 기준을 명확히 두세요.
5. 사업주 빠른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시간과 유급휴일을 서면 명시했는가?
-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과 산정 기준이 기재되는가?
- 단시간·교대 등 다양한 스케줄에도 비례 산정이 일관되게 적용되는가?
6. 근로자 확인 포인트
- 내 주간 스케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결근 없이 개근했는지 여부
-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누락되면 회사에 정정 요청 → 필요 시 행정상담
7. 정리
주휴수당은 “쉬는 날에도 임금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제55조의 취지(휴식권 보장)를 지키려면, 양측 모두 요건·산식·증빙(계약서/명세서)을 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최신 법령·행정해석·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